신청은 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, 행정심판으로 “처분하라”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처분해야 할 법적 의무 확인
부작위 성립 요건 정리
처분 이행 여부 관리
“기다리면 된다”는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. 행정청의 ‘침묵’도 다툼의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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